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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속 숨은 권리_금리인하요구권?

놀고먹고배우고 2021. 12. 26. 22:20

안녕하세요 여러분~ 놀고먹고배우고 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에서 내년 금리를 몇 차례에 걸쳐 올린다는 뉴스와 국내의 한국은행(한은)에서도 내년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제로 금리 시대"는 이제 저물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최대치로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이러한 늘어나는 금리로 많은 대출자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다들 '금리인하요구권' 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가 금리인하요구권 집중 홍보 주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12월 말에 금리인하 신청이 줄어드는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2019년 6월 12일에 법제화되어 공식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1)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권에 대해 안내하고 2)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3)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10 business days) 이내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Law [Image: pixabay]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2020.02.04 개정)에 따르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상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proved [Image: pixabay]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금리인하 수용건수는 2017년 대비 2.8배 증가하였으며 1,600억원에 달하는 이자액을 감면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예: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이런 권리가 있나싶을 정도로 생소하고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법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이기에 떳떳히 은행/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필요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리 속 숨은 권리에 대해 얘기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께요~!!

 

참고: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