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야기/English 뉴스 & Study

Everyday English Study #5_Year-end tax adjustment

놀고먹고배우고 2022. 1. 20. 17:26

안녕하세요 여러분~ 놀고먹고배우고 입니다 ㅎㅎㅎ

 

이번 1월달은 다들 "13월의 월급"이라 알려진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달인데요, 그리하여 세금 관련된 내용을 올려보려 합니다.

 

Starting from Jan 15th, year-end tax adjustment (YETA) in Korea has begun and is now available for every workers to work on receiving a partial refund or pay more after settlement is completed. In Korea, YETA is sometimes called "13th monthly payroll of the year" among people due to tax return expected from what they paid in the last year. What makes this year's YETA more interesting is that there is more tax deduction applied. For example, if one made donation of less than 10 million wons or more during this COVID-19 pandemic, then he or she is able to have benefit of 20% or 35% tax deduction, respectively. Also, if one donated 1 million won, then he or she can benefit up to 20% tax deduction. Moreover, what makes this year's YETA more special than that of the past years is that workers are now able to easily complete their YETA applic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service called "NTS Hometax" by just agreeing on the statement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s (NTS) to provide their YETA information directly to their companies. Until the last year, workers had to prepare all of their YETA information in print and send those files to the NTS to relay the information to their companies, which was considered taxing work among people.

 

1월 15일부로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어 모든 근로자가 부분적 환급 또는 세금 부가분에 대한 납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년도에 납세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번 연말정산이 더 관심가는 이유는 더 많은 세액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19 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기부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그 사람은 2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을 기부하였다면 3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만약 기부 금액이 1백만원이라면, 그 사람은 최대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작년 연말정산에 비하여 이번 년도 연말정산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이제 근로자들은 국세청이 그들의 연말정산 정보를 그들의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것에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 홈텍스"라는 앱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쉽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그들의 모든 정보 자료를 준비하고 출력하여 국세청에 보내어서 그들의 정보가 회사에 전달되었어야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담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year-end tax adjustment (YETA) = 연말정산 (year-end tax settlement이라고도 불린다)

*a partial refund = 부분적 환급

*monthly payroll = 월 급여

*tax return = 세금 환급

*tax deduction = 세금/세액 공제

*donation = 기부

*COVID-19 = 코로나19

*benefit = 동사: 이득을 보다 / 명사: 이득

*up to = 최대

*the National Tax Services (NTS) = 국세청

*Until the last year = 작년까지는

*~ in print = ~를 출력해서

*relay the information = 정보를 전달하다

*taxing work = 부담스러운 일 / 귀찮은 일